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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사회와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ULSAN Clubs and Associations

유네스코헌장


Constitution of UNESCO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 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 받지 않고 탐구 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 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 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Constitution of UNESCO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stitution on behalf of their peoples declare: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That ignorance of each other’s ways and lives has been a common cause,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of that suspicion and mistrust between the peoples of the world through which their differences have all too often broken into war;
That the great and terrible war which has now ended was a war made possible by the denial of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the dignity, equality and mutual respect of men, and by the propagation, in their place, through ignorance and prejudice, of the doctrine of the inequality of men and races;
That the wide diffusion of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humanity for justice and liberty and peace are indispensable to the dignity of man and constitute a sacred duty which all the nations must fulfil in a spirit of mutual assistance and concern;

주요 사업


유네스코이념증진

반구대암각화보존

청소년의 아름다운 성장과 함께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운영)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운영)

울산협회소개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주요연혁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는 (사)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울산지회이며,
1997년 7월 7일 설립되어 교육, 과학, 문화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이념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서 청소년활동지원을 통해 정서적, 문화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이 돕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협회연맹


(사)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사)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유네스코 정신 및 이념을 통해 세계 평화 확산을 위한 민간활동이다.
  정부활동을 대표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의 지방협회와 유네스코클럽 간의 조직화 및 소통의 핵심체인 (사)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은 국제적 수준의 민간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협회는 협회연맹에 등기 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①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제8조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2. 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4. 문화관광부차관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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