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울산)

(사)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 유네스코의 이념구현과 활동목적에 부응하는 순수 민간 활동 및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문화 계승, 국제사회의 이해와 친선협력을 도모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 수행 및 미래의 주역이자 희망인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회는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제3조 (협회연맹 및 위원회와의 관계) 본 협회는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이하 ‘협회연맹’)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와의 이념 및 활동 방향을 같이 한다.
  1. 본 협회는 재정, 인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지회로 운영한다.
  2. 본 협회는 한국위원회가 수행하는 정부차원의 활동에 동조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제4조 (소속 및 소재지)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지방협회로서 협회의 사무실은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5조 (조직) 본 협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사업) 본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지원을 통한 유네스코 이념증진사업
2. 지역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육성사업.
(1)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지역 및 국제교류사업
(2) 청소년의 교육, 문화, 인권에 있어 평등과 기회균등 실천사업
(3)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문화 발굴 및 지원사업
(4) 가족과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증대사업
(5) 청소년 본연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교육, 캠페인사업
(6)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문화 발굴 및 지원사업
3. 지역 문화와 생태환경에 관한 발굴, 보존사업
4.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5. 협회연맹과 한국위원회 사업에 관한 협력 및 지원사업
6. 유네스코 민간활동과 관련한 회원단체간 교류, 정보교환, 유네스코 학생활동지원 및 국제교류사업
7.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활동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
1. 본 협회의 회원은 유네스코 이념과 본 협회의 설치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울산지역에 거주하며 유네스코 이념과 본 협회의 목적 사업에 찬동, 참여하는 회원.
(2) 일반회원 : 유네스코울산협회의 사업에 동참하는 청소년,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모집된 임시단원, 정기적인 활동은 하지 않으나 우리 협회를 물적, 인적으로 지원하는 회원
3.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입회비 또는 회비를 납입하고 본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본 협회의 일반회원(명예회원)은 제 1항의 회비납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3. 본 협회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입회비 또는 회비 납부 예외 대상자는 (1)특정사업수행을 위해 정회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본 회의 실무분과를 담당하는 경우 (3)경제적 어려움이나 일신상의 이유(고령, 사고, 장애) 등이 인정 되는 경우 (4)그 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9조 (회원의 탈락)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인(5인 이하)
3. 이      사 :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취임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1. 본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과 통보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장, 부회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1. 회장, 부회장은 임원총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승인를 받아 취임한다.
2.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회장

제4장  사무국

제17조 (사무국의 운용 및 구성)
1. 본 협회의 사업진행 및 행정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이하 실무 직원은 본회의 임금기준이 정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제18조 (사무국의 기능 및 권한)
1. 활동 및 사업집행권은 사무국에 속한다.
2.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활동 및 사업의 집행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처리
  3) 재원의 확충 및 집행, 결산권
  4) 국내, 외 민간단체와의 교섭 및 관련사업의 집행
  5) 협회연맹 및 위원회와의 업무교류 및 자료제작, 배포
  6) 각 회원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자료제작, 배포
  7) 기타 주요사업의 추진 및 집행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본 협회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중 이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2.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목적사업 추진 시 이사회를 거쳐 충원할 수 있다.
3.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준한 자격 및 활동권한을 가진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
  2) 신임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4) 결의안 채택
  5) 기타 주요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사를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 결산 심의 및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1이상 요청에 의해 회장이 수시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목적 및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임원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또는 회비
2. 협회연맹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의 보조금
3.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 기타

제25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1. 본 협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의 결산은 매년 전국대회 또는 연맹총회 전에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에 제출한다.

제2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장  사무국

제17조 (사무국의 운용 및 구성)
1. 본 협회의 사업진행 및 행정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이하 실무 직원은 본회의 임금기준이 정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제18조 (사무국의 기능 및 권한)
1. 활동 및 사업집행권은 사무국에 속한다.
2.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활동 및 사업의 집행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처리
  3) 재원의 확충 및 집행, 결산권
  4) 국내, 외 민간단체와의 교섭 및 관련사업의 집행
  5) 협회연맹 및 위원회와의 업무교류 및 자료제작, 배포
  6) 각 회원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자료제작, 배포
  7) 기타 주요사업의 추진 및 집행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본 협회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중 이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2.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목적사업 추진 시 이사회를 거쳐 충원할 수 있다.
3.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준한 자격 및 활동권한을 가진다.
  1) 사업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
  2) 신임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4) 결의안 채택
  5) 기타 주요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사를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 결산 심의 및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1이상 요청에 의해 회장이 수시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목적 및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임원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협회연맹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의 보조금
3. 찬조금 및 사업 수익금, 기타

제25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1. 본 협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의 결산은 매년 전국대회 또는 연맹총회 전에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에 제출한다.

제2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8장  보  칙


제28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후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해산후의 재산귀속)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협회연맹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0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처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협회의 총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기부금실적공개)(신설2023.09.01) 회장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협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 이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정관과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는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의 승인 및 규정을 상위 규정으로 한다.


재정 : 1997.07.07
개정 : 2007.09.27
        2012.12.10
        2018.02.10